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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목표

5건 · 전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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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 제주국제환경포럼주간 개최…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58%로 상향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오후 1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6 제주국제환경포럼주간' 개회식을 열었다. 올해 처음 마련된 이번 행사는 '녹색문명 전환의 시대, 우리의 역할'을 주제로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며, 그동안 분야별로 열려 온 7개 환경 포럼과 관련 프로그램을 연계했다. 개회식에는 위성곤 제주도지사,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 이창훈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 등과 세계은행(WB), 녹색기후기금(GCF), IUCN 한국위원회 등 국제기구 관계자, 도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위성곤 지사는 '자연보전과 기후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제주'를 민선 9기 환경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핵심 자연자산 보전, 도민 참여형 탄소중립 전환, 제주형 자원순환 전주기 순환경제 구축, 통합 물관리 고도화, 탄소흡수원 확충 등 5대 전략을 밝혔다. 제주도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당초 53%에서 58%로 높이고, 재생에너지와 자원순환을 산업·일자리와 연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10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입법조사처, 3대 메가프로젝트 전력·용수 수요와 감축목표 검증 필요 지적

정부는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이 사업에 따른 전력과 용수 수요 급증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미칠 영향을 국정감사에서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대규모 산업투자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사업 규모와 추진 속도를 전력 공급 능력, 재생에너지 확보량, 국가 감축경로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9월 4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2035~2045년 감축경로 법제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과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2035년부터 2045년까지 5년 단위 국가 온실가스 감축경로가 법률에 명시된다. 이번 개정은 2030년 이후 구체적인 감축경로가 없다는 이유로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도 함께 제정됐다.

8월 27일

국회 본회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등 36건 의결

국회는 26일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3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의결 안건에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5년 단위 상한·하한 범위로 규정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2035년 감축목표를 하한 53%, 상한 61%로, 2040년 감축목표를 하한 69% 이상, 상한 8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입법은 중장기 감축목표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것이 과소보호금지 원칙과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조치다. 이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과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도 함께 의결됐다.

8월 26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2035년 감축목표 53~61% 법제화

국회가 8월 26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법에 규정되지 않았던 2031~204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5년 단위로 제도화됐다. 2035년 감축률은 53~61%로 설정됐다. 2040년과 2045년에는 각각 최소 69% 이상, 84% 이상 감축하도록 규정했다. 감축목표는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중간 경로를 법률에 명시하는 형태로 담겼다.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