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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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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물관리위, 연내 방폐장 부적합지역 배제 작업 완료 예정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현권)는 연내 법정계획인 제3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내년부터 시작할 방폐장 후보부지 공모를 앞두고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 부적합지역 배제 작업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올해 2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8차례 회의를 열어 주요 현안을 심의했고, 학회·협회·연구기관·시민사회 추천을 받아 35명의 전문가를 부지, 저장·운반, 처분, 소통 등 4개 분야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지난 4월 제3차 위원회에서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의결해 부지선정 조사·평가 절차와 기준의 방향을 정했으며, 지질학적·과학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지역을 사전 배제하기 위한 기준 마련에도 착수했다. 김현권 위원장은 과학적 안전성을 우선하되 대화와 투명한 정보공개로 사회적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말했다.

10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첫 국정감사 10월 6일 개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정호)의 '2026년 국정감사 계획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10월 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시작된다. 감사대상기관은 위원회가 선정한 총 99개 기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상청,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와 그 산하 기관이 포함된다. 일정은 10월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10월 8일 기상청, 10월 13일 고용노동부 순으로 진행되며 10월 21일에는 제주 한림해상풍력 현장 시찰이 예정됐다. 발전사를 포함한 에너지 분야 기관과 공기업 대상 감사는 10월 19일에 열려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재단 등이 대상이 된다.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실시된다.

10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