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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TS

3건 · 전체 뉴스

국회기후변화포럼, 파리협정 6.2조 양자협력체계 개선 세미나 개최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한정애·정희용)은 14일 국회에서 '파리협정 제6.2조 양자 협력체계 개선방향' 세미나를 열었다. 오채운 녹색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사업방법론·거버넌스·국내시장 연계·사업범주 측면에서 우리나라 양자협력체계의 제도적 유연성이 낮다고 평가하고, 일본·스위스·싱가포르와 달리 한국만 PACM 방법론을 협력적 접근제도에서 활용하겠다고 명시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기후위 중심의 국내외 총괄 사무국 신설과 K-ETS 상쇄제도의 국외감축분 인정 대상을 6.2조 ITMO 중심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최한창 기후부 기후에너지국제협력팀 과장은 올해 국제감축사업 지원규모가 약 251억원이며 몽골·베트남 등 7건의 투자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승혁 기후위기대응위 국제감축팀장은 2030 NDC 달성을 위해 3750만톤의 국제감축 실적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정민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탄소중립기본법 제35조의 '국제감축사업'을 '국제감축협력'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9월 14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EU CBAM 2026년 본격 시행…국감서 검증·비용 전가 대응 점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3~2025년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 단계에 진입하며, 기존 분기별 보고 의무가 인가된 신고인 자격 취득, 제3자 검증, 연례신고 및 인증서 구매·제출 의무로 전환됐다. 적용 품목은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이며, 2026년 수입분의 최초 신고·제출기한은 2027년으로 연장됐다. 국회입법조사처 2026년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는 법적 납부의무가 EU 수입자에게 있으나 내재배출량 자료와 제3국 탄소가격 증빙은 수출기업이 제공해야 해 실질적 비용·행정부담이 국내 기업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산업부·중기부·환경부·관세청·KOTRA가 교육·컨설팅·MRV 인프라 사업을 운영하지만 부처별로 분산돼 중복·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검증비·계측장비·저탄소 설비전환비 지원은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EU 검증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국내 검증기관·전문인력 확보 현황과 K-ETS 탄소비용의 CBAM 공제 범위에 관한 정부의 사전 협상 현황이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9월 11일

영국 CBAM, K-ETS 탄소가격 공제 대상 인정

영국 국세청(HMRC)은 지난 8월 27일 한국 배출권거래제(K-ETS)를 내년 시행되는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탄소가격 공제 대상으로 인정했다. 함께 인정된 제도는 EU ETS, 중국 국가 배출권거래제, 일본 GX-ETS, 싱가포르 탄소세 등이다. 영국 CBAM 적용 대상 품목은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철강 제품이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국내에서 실제 부담한 탄소비용은 영국 CBAM 부과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나, 무상할당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 수출기업은 실제 납부한 탄소비용에 대한 검증자료를 갖춰야 한다.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