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저장장치·양방향 충전 시장통합 규칙(MiSpeL) 승인
독일 연방망규제청(Bundesnetzagentur)이 전기저장장치와 충전설비의 전력시장 통합 규칙인 MiSpeL을 승인했다. 기존에는 저장장치 내에서 지원 대상 재생에너지 전력과 계통 전력을 분리해 관리해야 했으나, MiSpeL에 따라 계통 전력을 저장한 뒤 다시 계통으로 역송해도 배터리에 저장된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지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계통에서 받아 나중에 역송하는 전력량에는 정산(balancing)이 적용되어 해당 전력량에 더 낮은 부과금과 망 이용료가 적용된다. 양방향 충전설비는 원칙적으로 전기저장장치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구분 방식은 계량기 2대(일부는 1대)를 쓰는 분리 방식과 30kW 이하 PV 설비 가정용 정액 방식 2가지가 제시됐다. 정액 방식 적용은 EU 집행위원회의 국가보조 심사 승인을 남겨두고 있고, 망·계량 사업자의 이행 기한은 2027년 9월 말이다.
10월 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