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2035년 감축목표 53~61% 법제화
국회가 8월 26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법에 규정되지 않았던 2031~204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5년 단위로 제도화됐다. 2035년 감축률은 53~61%로 설정됐다. 2040년과 2045년에는 각각 최소 69% 이상, 84% 이상 감축하도록 규정했다. 감축목표는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중간 경로를 법률에 명시하는 형태로 담겼다.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