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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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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2035~2045년 감축경로 법제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과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2035년부터 2045년까지 5년 단위 국가 온실가스 감축경로가 법률에 명시된다. 이번 개정은 2030년 이후 구체적인 감축경로가 없다는 이유로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도 함께 제정됐다.

8월 27일

국회 본회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등 36건 의결

국회는 26일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3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의결 안건에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5년 단위 상한·하한 범위로 규정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2035년 감축목표를 하한 53%, 상한 61%로, 2040년 감축목표를 하한 69% 이상, 상한 8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입법은 중장기 감축목표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것이 과소보호금지 원칙과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조치다. 이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과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도 함께 의결됐다.

8월 26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5년 단위 범위형 감축목표 법제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과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기후적응법)' 제정안 등 2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30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5년 단위로 2035년·2040년·2045년까지 상·하한이 있는 범위형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했다. 2035년 감축목표는 지난해 말 국제사회에 제출한 NDC와 동일하게 2018년 대비 53~61% 감축으로 법률에 명시됐다. 이번 개정은 2024년 8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으로, 헌재는 2031년~2049년까지의 구체적 중간 감축경로가 명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한 바 있다.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