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2035~2045년 감축경로 법제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과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2035년부터 2045년까지 5년 단위 국가 온실가스 감축경로가 법률에 명시된다. 이번 개정은 2030년 이후 구체적인 감축경로가 없다는 이유로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도 함께 제정됐다.
8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