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전력 직접구매 허용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이상휘 의원이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기업이 장기계약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상은 철강 생산공정을 저탄소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현행 직접 전력거래는 재생에너지로 범위가 제한돼 있으며, 개정안은 이를 원전까지 넓혀 산업계의 전력비용 예측 가능성과 무탄소 전력 확보를 지원하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되면 원전은 전력시장에 공급되는 기저전원 역할을 넘어 철강·수소 등 전력 다소비 산업과 직접 계약하는 전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원전 전력을 특정 기업에 배분하는 기준과 송전망 이용료, 계통 관련 사항은 과제로 남아 있다.
9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