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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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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법

2건 · 전체 뉴스

화석연료·자원에너지신문

이영채 LPG판매협회중앙회장 "공정한 에너지전환 필요"

이영채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회장은 인터뷰에서 도시가스·LPG배관망 확대와 전기화로 LPG 수요가 감소하는 가운데 인건비·운송비·보험료 등 비용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LPG판매사업자를 지역 에너지 공급망과 안전관리 인프라로 봐야 한다며, 정부·지자체가 자격과 조직을 갖춘 사업자단체에 안전교육·시설개선·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액화석유가스법 제46조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배관망 확대로 발생한 유휴·노후 LPG용기의 회수·폐기 및 재검사 비용과 소형저장탱크 재검사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 기존 사업자의 배관망·공동배송사업 참여 및 폐업·전업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2024년 2월 취임 이후 성과로는 오세희 의원의 액법 제46조 개정안 발의,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지자체 용기 재검사비 지원 조례 제정, 미래비전위원회 발족 등을 꼽았다. 남은 임기 동안 액법 제46조 개정, 규제 개선, LPG유통구조 효율화, 청년세대 육성 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으며, 전국 4500여 판매사업자의 협력을 당부했다.

9월 19일

대구LPG판매조합, 액법 46조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대구LPG판매조합 황상문 이사장이 4일 대구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법) 제46조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황 이사장은 전국 약 4,500개 LPG판매사업자가 도시가스 보급 확대와 LPG배관망사업 확산으로 기존 거래처와 영업기반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 단위에 이어 마을 단위 LPG배관망사업까지 확대되고 있으나 사업 전환·폐업에 따른 보호대책이 부족하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황 이사장은 특혜나 지원금이 아니라 최소한의 제도적 보호장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가 국회의원회관 간담회 등을 통해 통과를 촉구해 왔다.

9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