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부, 전국 500여 사업장 전기안전관리 실태조사 착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500여 곳 사업장의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를 조사한다고 9월 28일 밝혔다. 조사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9월 2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약 7주간 진행된다. 대상은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사업장,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발전설비 및 전기차 충전시설 등이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과 전기설비 정기검사 이행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을 권고하고, 법령 위반사항은 위반 유형과 중대성을 고려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기안전관리 제도의 보완과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