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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태양광 시민주도형 확산 정책토론회 열려
지난해 11월 시행된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제도에 따라 1000㎡ 이상 공영주차장을 보유한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설치계획을 수립·제출해야 한다. 계획 제출 기한은 오는 11월 28일이며, 승인 이후 원칙적으로 18개월 이내에 사업을 완료해야 한다. 설치 방식은 직접 설치와 부지 임대 등이 가능해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민주도·참여형 공영주차장 태양광발전 확산 정책토론회'에서는 시민참여형 사업모델 설계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동 소유·운영·의사결정으로 시민 참여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고, 이승환 전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은 전주시 공영주차장 24곳 사업성 분석 결과를 소개하며 주민주도형을 기본 방향으로 하되 공공·민간 협력형 SPC 모델 병행을 제안했다. 이정석 기후에너지환경부 사무관은 시민주도형 확산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실행모델과 구체적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9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