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nergyNews

Topic

#시멘트

5건 · 전체 뉴스

효율·산업 탈탄소투데이에너지

단양군·충북TP, 시멘트산업 CCU 생태계 구축 협약

충북테크노파크는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충남 서산 일원에서 '2026년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단양군 시멘트산업 고부가가치 친환경 CCU산업 육성' 워크숍을 개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충청북도, 단양군이 공동 지원한 이번 워크숍에는 충북TP, 단양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소, 기업지원 수혜기업 및 전문가 등 35여 명이 참석해 과제 성과 중간점검과 현장 견학을 진행했다. 워크숍에서는 단양군, 충북TP,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소와 기업지원사업 수혜기업 12개사가 '단양군 CCU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기술도입·전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기관과 기업들은 기업 공정·제품 특성을 고려한 CCU 기술 적용성 검토와 도입, 기술 컨설팅·시제품 제작·시험인증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CCU 기업지원센터와 이산화탄소저감 종합실증센터 등 실증 인프라 활용, 정례 기술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참가자들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서산 탄소중립 실증지원센터의 CO₂ 포집·활용 실증설비와 시험·분석, 시제품 제작지원 인프라를 둘러봤다.

9월 17일

단양군·충북TP, CCU 기술도입·산업전환 업무협약 체결

충북테크노파크는 17~18일 충남 서산 일원에서 '2026년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단양군 시멘트산업 고부가가치 친환경 CCU산업 육성'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충북TP와 단양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소, 수혜기업 및 전문가 등 약 35명이 참석했다. 단양군과 충북TP는 KCL,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소, 기업지원사업 수혜기업 12개사와 함께 '단양군 CCU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기술도입·전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참여 기관과 기업은 기업별 공정·제품 특성에 따른 CCU 기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기술컨설팅, 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등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CO₂ 포집·활용 실증설비가 있는 KCL 서산 탄소중립 실증지원센터를 방문해 실증·시험·인증 수요와 지원 연계방안을 공유했다.

9월 17일

홀심, 시멘트 공장에 상업용 열배터리 2기 도입

스위스 시멘트 기업 홀심(SIX: HOLN)이 시멘트 생산 공정의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초고온 열배터리를 실제 제조 공장에 투입한다. 미국 보스턴 소재 청정기술 스타트업 일렉트리파이드 서멀 솔루션스(ETS)는 홀심이 운영하는 시멘트 생산 공장에 상업용 열배터리 설비 2기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내용은 15일(현지시각) 청정에너지 전문 매체 카나리 미디어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열에너지 저장 장치가 시멘트 생산 시설의 초고온 공정에 직접 열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9월 16일

홀심, 시멘트 공장에 상업용 초고온 열배터리 2기 설치

스위스 시멘트 제조기업 홀심(SIX: HOLN)이 시멘트 생산 공정의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초고온 열배터리를 실제 제조 공장에 투입한다. 미국 보스턴 소재 청정기술 스타트업 일렉트리파이드 서멀 솔루션스(ETS)는 홀심이 운영하는 시멘트 생산 공장에 상업용 열배터리 설비 2기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고 15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이 내용은 청정에너지 전문 매체 카나리 미디어를 통해 보도됐다. 시멘트 생산 시설의 초고온 공정에 열에너지 저장 장치가 직접 열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9월 16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생활폐기물 반출 관리 강화 법안 발의

최혁진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멘트 제조업자가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구성성분, 월별 사용량과 사용비율, 위탁자와 반입량, 유해물질 검사결과를 공개하고 유통단계에서는 판매처·판매량·공급지역과 공급 대상 건설현장을, 건축단계에서는 제품명·제조사·사용량·사용 건축물 정보를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등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정부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미공개나 허위 공개에 대한 처벌 근거도 담았다. 또 민간업자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관할구역 밖 반출 시 관련 지자체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반입협력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배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발의자로 정혜경·윤준병·조계원·이주희·강득구·안호영·이수진·황운하·손솔·박용갑 의원이 참여했다.

8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