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리랑카, 지붕형 태양광 상계거래 폐지하고 발전차액지원제로 전환
스리랑카 에너지부는 2026년 3월 5일 이후 계통에 연계되는 분산형 태양광 설비에 대해 기존 상계거래(net metering) 제도를 중단하고 Net Plus 방식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배전 사업자들에게 상계거래 방식의 신규 지붕형 태양광 연계와 기존 계약 연장을 거부하도록 지시했으며, Net Plus 신규 계약과 연장은 최대 12년으로 제한된다. 지붕형 태양광 설비는 배전 사업자가 발전량 등 데이터를 원격 모니터링할 수 있는 스마트미터를 갖춰야 한다. 스리랑카 공공요금위원회(PUCSL)가 8월 25일 시행한 발전차액 요금은 설비 용량에 따라 kWh당 15.81루피(0.05달러)에서 23.11루피로, 10kW 이하는 23.11루피, 10kW 초과 40kW 이하는 19.15루피, 40kW 초과 250kW 이하는 17.11루피, 250kW 초과는 15.81루피가 적용되며 2027년 2월 24일까지 유효하다. 배터리 저장장치를 결합한 신규 지붕형 설비는 우선 급전 시간대에 최초 15년간 kWh당 45.53루피, 그 외 시간대에는 15.81루피를 받는다.
9월 2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