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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취약계층 노동자 무료 법률 지원…산재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고용노동부는 9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는 보험급여 청구와 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재심사 청구 시 변호사·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업무상 질병 등의 산재 신청에서 권리 구제가 수월해질 것으로 설명했다. 개정안은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공포 6개월 뒤 시행되며,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절차는 하위법령으로 정해진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가 산재 신청에 어려움을 겪던 노동자들의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9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