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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감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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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공항·항만 방사선 감시기 운영, 실제 운영기관 직접 위탁 근거 마련

국회는 1일 제439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가결했다. 개정안은 한민수 의원 등 10인이 지난 2월 20일 발의했으며, 9월 2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9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항·항만에 방사선·방사능 감시기를 설치·운영하고 운영 업무를 항공교통사업자와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항·항만의 소유·관리·운영 관계가 복잡해 법률상 사업자가 감시기를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점을 들어, 실제 감시기를 운영하는 기관에 운영 업무를 직접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제공된 의안정보에는 정부이송과 공포 일정이 기재되지 않아 시행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10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