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5년 단위 범위형 감축목표 법제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과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기후적응법)' 제정안 등 2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30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5년 단위로 2035년·2040년·2045년까지 상·하한이 있는 범위형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했다. 2035년 감축목표는 지난해 말 국제사회에 제출한 NDC와 동일하게 2018년 대비 53~61% 감축으로 법률에 명시됐다. 이번 개정은 2024년 8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으로, 헌재는 2031년~2049년까지의 구체적 중간 감축경로가 명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한 바 있다.
8월 2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