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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중동 원유 운임차액 100% 환급 재시행

기획예산처는 23일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한시적 환급 확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제도는 중동 외 지역에서 원유를 도입할 때 중동산 대비 추가로 발생하는 운송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평시에는 최소 400만배럴 도입과 1년 이상 장기계약 체결이 요건이며 환급 규모는 운임차액의 25%까지다. 정부는 4~6월 최소 도입물량과 장기계약 요건을 면제하고 환급률을 100%로 확대했다가 7~8월에는 평시기준을 다시 적용했다. 이번 의결로 이달부터 12월까지 완화조치가 재시행돼 정유사는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환급한도는 납부한 원유 수입부과금 범위에서 운임차액의 100%까지 확대된다. 기획예산처는 원유도입선 다변화를 기대하며 기업 여건을 고려해 부담금 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9월 23일

화석연료·자원이뉴스투데이

정부, 원유 도입선 다변화 위해 운임차액 최대 100% 환급

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원유 수급 불확실성에 대응해 미주·유럽·아프리카 등에서 도입하는 원유의 운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중동산 원유 대비 추가로 발생하는 운임차액의 환급 한도를 최대 100%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23일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주재로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했다. 이 위원회에서 올해 9~12월 한시적으로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한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은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수입업자 등에게 부과·징수하는 법정 부담금이다.

9월 23일

원자력·SMR·핵융합인더스트리뉴스

기장군, 정부에 도시철도 기장일광선 예타 면제·정관선 조기 착공 요청

부산 기장군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10일 기장군청과 기장군보건소를 방문해 우성빈 기장군수와 지역 보건의료 및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성빈 군수는 원전 10기가 밀집한 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교통 인프라 확충을 정부에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도시철도 기장일광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정관선 조기 착공 등 핵심 숙원사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박 장관과 정부 관계자들은 기장군보건소를 먼저 방문해 지역 보건의료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9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