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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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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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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용고압가스 안정성 입증자료 제출 부담 완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고압가스의 안정성 입증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을 10일 개정 고시했으며, 개정 규정은 지난 4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에는 의료용고압가스에 한해 이미 허가받거나 신고한 품목의 사용례를 근거로 안정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가 신설됐다. 이 밖에 대한민국약전 등 식약처장이 고시한 기준 및 공정서에 실린 일반시험법의 명칭만 변경된 경우 변경허가·변경신고한 것으로 보는 근거 마련, 위해성 관리 계획 관련 조문 정비, 희귀의약품 주성분 복수규격 인정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기존 규정은 일정 의약품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장기보존시험 및 가속시험으로 함량 등에 유의성 있는 변화가 없음을 입증하고, 이미 허가·신고된 품목의 사용기간 이내에서 사용기간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9월 14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신규 산단 폐수배출시설 규제 완화 추진…무방류·전량 위탁처리 조건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제한된 지역이라도 폐수를 외부로 배출하지 않거나 전량 위탁처리하는 신규 산업단지에는 예외적으로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 산업단지는 하위 법령을 통해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가 허용되고 있으나, 신규 산업단지는 같은 조건을 충족해도 예외를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번 방안은 이러한 규제 격차 해소를 취지로 한다. 상수원 수질보전 원칙은 유지하면서 환경오염 위험을 차단한 시설에 대해 규제를 적용해 기업의 신규투자와 산업단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9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