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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연료전지 제외 공방…정부, 건물 탈탄소 주력 히트펌프로

10월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공공건축물 재생에너지 설치의무 이행 수단에서 연료전지를 제외한 조치가 쟁점이 됐다. 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9월 18일부터 연료전지는 공공건축물 설치의무화 제도에서 제외됐고, 그 이전에 설치계획서 적합 통보를 받은 사업만 기존 제도에 따른 이행이 인정된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도심 고층 건물의 태양광·지열 설치 여건 제약을 들어 연료전지를 의무화 대상에 다시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고, 김성환 장관은 유럽·미국·일본·중국에서 히트펌프가 건물 탈탄소화 주력으로 자리 잡은 흐름에 맞춘 제도 변경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올해 3월 시행령 개정으로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했으며, 공기열 히트펌프를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이행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예산안에서 열에너지 전기화 예산은 157억 원에서 859억 원으로 447.1% 증액됐고, 지원 범위도 단독주택 중심에서 공동주택 실증까지 확대된다.

10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