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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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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GA 기술위원회, 이창욱 신임 위원장 체제로 소위원회 3개 개편

한국산업특수가스협회(KISGA) 기술위원회 신임 위원장으로 에어프로덕츠코리아 전무이사인 이창욱 위원장이 올해부터 취임했다. 기술위원회는 기존 4개 소위원회를 3개 체제로 개편했으며, 유사 주제를 다뤄온 'ESG 소위원회'와 '환경안전 소위원회'를 'ESG환경안전 소위원회'로 통합했다. 회의 운영은 정기 오프라인 회의와 수시 온라인 회의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원거리 회원사 위원의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KISGA는 고압가스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선을 2026년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정부 부처와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협회는 11월 산업특수가스안전세미나를 개최하며, 회원사 관계자와 산업용·특수가스 사용 고객사의 가스안전 담당 임직원을 초청할 계획이다.

11시간 전

수도권 질소·산소 공급부족 논의…중기부에 건의서 제출

서울경인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은 16일 경기도 시흥시 조합 사무실에서 월례회를 열고 수도권과 중부지역의 질소·산소 공급부족 문제와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LCD공장 인근에 온사이트 방식으로 건립된 ASU(공기분리장치) 일부가 가동을 중단하면서 공급부족이 나타났다고 진단했으며, 안성태 이사장은 파이프라인 기체질소 수요 증가로 충전소 대상 벌크 물량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수도권 산업가스충전업체는 여수·울산까지 탱크로리를 운행해 가스를 조달하면서 운반비로만 100만원 이상이 추가로 든다고 밝혔다. 일부 제조사는 반도체회사와의 계약서에 명시된 '72시간의 안전재고' 준수를 이유로 벌크 물량 출하를 통제하고 있다고 조합원들은 전했다. 이영식 고압가스연합회 전무는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에 안전재고 기준 한시적 완화,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민관합동 고압가스 수급조절협의체' 운영 등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9월 16일

질소 공급 부족에 고압가스 충전업계 수급 차질

수도권 반도체공장 인근 산업용가스플랜트가 이상으로 가동을 중단하면서 9월 들어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질소 공급 부족이 확산됐다. 반도체공장 가동률 상승으로 질소 사용량이 늘어 온사이트 플랜트에서 고압가스시장으로 나오던 액화질소 유통이 줄었다. 고압가스 충전업체들은 10톤 규모 저장탱크에 2~3톤만 공급받는 상황이며, 여러 곳에 나눠 배송하면서 운반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반도체공장의 '안전재고' 계약으로 묶인 물량을 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산업가스제조업체 항의 방문이나 집회 신고를 언급했다. 액화산소도 충북 충주 2차전지 양극재공장이 월 1000톤을 사용하면서 일시적으로 부족했고, 충남 당진 산업가스플랜트 배관 화재는 경미해 공급에 큰 지장은 없었다.

9월 4일

가스운반차량 밸브보호캡 체결 실태 지적, 일본은 개방형 캡 사용

경기도 성남에서 목격된 가스운반차량이 산소·탄산 등 고압가스 용기의 밸브보호캡을 완전히 체결하지 않고 얹어놓은 상태로 운행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가스신문은 운행 중 밸브보호캡이 도로에 떨어질 경우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탈착식 밸브보호캡은 입고→캡 탈착→충전→캡 부착→출고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일본은 산소, 질소, 아르곤, 탄산, 수소 등 고압가스를 충전할 때 밸브보호캡을 분리하지 않고도 작업할 수 있는 개방형 밸브보호캡을 사용하고 있다. 개방형 캡은 캡을 돌려 빼고 다시 잠그는 반복 작업이 생략돼 작업 속도가 빨라지고, 고압용기 재검사 시까지 탈착하지 않는다.

9월 3일

국감 앞둔 고압가스 분야, 대납·무자격 입찰 관리 지적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라 탱크로리로 액화가스를 공급하려면 관할 지자체의 탱크로리 충전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21년 관련 기술검토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그러나 용기 가스만 판매할 수 있는 고압가스판매허가 업체가 탱크로리 구매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은 뒤 탱크로리 보유 업체에 대납(대리납품·위탁운송)을 의뢰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가스신문은 전했다. 올해 초 경기 서부지역 정수장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공고한 고압가스 구매 입찰에서도 같은 방식의 낙찰·공급이 이뤄졌으며, 업계에서는 이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0조(공급자의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기사는 지난해 12월 경기 안양시 병원 지하에서 의료용산소 불법 이·충전 중 화재로 협력업체 직원이 2도 화상을 입은 사고와, 올해 7월 경기 양주시 소화가스제조업체에서 소화기 내 이너젠가스(20㎫ 이상) 잔류가스 배출 작업 중 50대 근로자가 숨진 사고도 함께 언급했다. 업계에서는 내용적 40ℓ 용기에서 5.6ℓ 용기로의 불법 이·충전 사례가 여전하다는 지적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가스안전공사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9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