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LH, 추석 전 공사대금 6000억원 조기 지급…체불 업체 제재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9월 16일 '임금·대금 체불 Zero화'를 목표로 추석 전 전국 건설 현장의 공사대금 약 6000억원을 조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8월 28일부터 9월 23일까지 실시한 종합 실태 점검 결과 지급 예정 대금은 361개 현장 약 5916억원 규모다. 체불이 발생한 원수급인에게는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해 LH 공사 입찰에서 체불액에 따라 최대 1.5점, 통지서 발부 횟수에 따라 최대 4.5점을 감점하며, 하수급인은 관리하수급인으로 지정해 최대 3년간 하도급 참여를 제한한다. 공사대금 지급 절차는 최대 19일에서 10일로 단축되고, 기성검사 기간은 14일에서 7일로, 대금 지급 기한은 5일에서 3일로 줄어든다. LH는 추석 전후 '체불 대응반'을 운영해 대금 지급 지연과 우회 지급 등 이상 징후를 점검할 계획이다.
9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