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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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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관리

6건 · 전체 뉴스

화석연료·자원에너지신문

이영채 LPG판매협회중앙회장 "공정한 에너지전환 필요"

이영채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회장은 인터뷰에서 도시가스·LPG배관망 확대와 전기화로 LPG 수요가 감소하는 가운데 인건비·운송비·보험료 등 비용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LPG판매사업자를 지역 에너지 공급망과 안전관리 인프라로 봐야 한다며, 정부·지자체가 자격과 조직을 갖춘 사업자단체에 안전교육·시설개선·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액화석유가스법 제46조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배관망 확대로 발생한 유휴·노후 LPG용기의 회수·폐기 및 재검사 비용과 소형저장탱크 재검사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 기존 사업자의 배관망·공동배송사업 참여 및 폐업·전업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2024년 2월 취임 이후 성과로는 오세희 의원의 액법 제46조 개정안 발의,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지자체 용기 재검사비 지원 조례 제정, 미래비전위원회 발족 등을 꼽았다. 남은 임기 동안 액법 제46조 개정, 규제 개선, LPG유통구조 효율화, 청년세대 육성 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으며, 전국 4500여 판매사업자의 협력을 당부했다.

9월 19일

가스안전공사, 몽골 가스산업 환경조사 결과보고회 개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몽골 가스산업 환경조사 컨설팅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KOICA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인 '몽골 국가 가스안전관리 법적 기반 구축 및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가스안전공사와 몽골 광물석유청(MRPAM)이 공동 주최했다. KOICA 몽골사무소, 몽골 산업광물자원부, 몽골 재난방재청(NEMA), 울란바타르 시청 등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컨설팅은 몽골의 기후조건과 가스산업 환경, 가스안전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가스안전공사는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몽골 가스안전관리법(가칭) 초안을 마련해 몽골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9월 3일

화석연료·자원이뉴스투데이

가스안전공사, KOICA ODA 사업으로 몽골 가스안전 법제 기반 구축 지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한국의 가스안전관리 경험과 제도를 바탕으로 몽골의 관련 법적 기반 구축과 관리 역량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인 '몽골 국가 가스안전관리 법적 기반 구축 및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이다. 가스안전공사는 2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몽골 가스산업 환경조사 컨설팅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가스안전공사와 몽골 광물석유청(MRPAM)이 공동 주최했으며, KOICA 몽골사무소, 몽골 산업광물자원부, 몽골 재난방재청(NEMA), 울란바타르 시청 등이 참여했다.

9월 2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가스안전공사, 몽골 가스안전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결과보고회

한국가스안전공사는 9월 2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 가스산업 환경조사 컨설팅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공사는 몽골의 기후와 산업환경, 관련 법제도를 분석해 현지 가스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한국의 가스안전관리 경험을 몽골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며, 향후 법률과 검사제도, 전문인력 양성으로 협력 범위를 넓힐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제시됐다.

9월 2일

화석연료·자원투데이에너지

가스안전공사, 몽골 가스산업 환경 조사 컨설팅 결과 보고회 개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 가스산업 환경 조사 컨설팅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회는 현지에서 진행 중인 '몽골 국가 가스 안전관리 법적 기반 구축과 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다. 가스안전공사와 몽골 광물석유청이 공동 주최했으며 KOICA 몽골사무소, 몽골 산업광물자원부, 몽골 재난방재청, 울란바토르 시청 등 공공기관과 양국 가스산업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이 구축한 가스 안전관리 경험과 제도를 바탕으로 몽골 가스산업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가스안전공사는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가칭 '몽골 가스 안전관리법' 초안을 몽골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9월 2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가스안전공사, 몽골 가스안전관리 법제화 지원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몽골 가스산업 환경조사 컨설팅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KOICA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인 '몽골 국가 가스안전관리 법적 기반 구축 및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몽골 광물석유청(MRPAM)이 공동 주최했다. KOICA 몽골사무소, 몽골 산업광물자원부, 몽골 재난방재청(NEMA), 울란바타르 시청 등 양국 공공기관과 가스산업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컨설팅은 몽골의 기후조건과 가스산업 환경, 가스안전 관련 법·제도를 분석해 현지 여건에 맞는 안전관리 체계 마련의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몽골 가스안전관리법(가칭) 초안을 마련해 몽골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9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