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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국제 통제 80여건 반영

산업통상부는 9월 1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7월 13일부터 8월 12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쳤으며, 바세나르체제(WA)·호주그룹(AG)·핵공급국그룹(NSG)·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서 결정된 개정사항 80여건을 반영했다. 이번 개정으로 고성능 인공지능용 집적회로와 반도체 제조장비를 포함한 첨단 이중용도 품목을 전략물자로 추가 지정할 수 있게 되며, 해당 품목 수출 시 산업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자 서약서는 수출허가 신청서류에서 제외·폐지되고, 전문판정신청서·포괄수출허가신청서·최종사용자서약서 등 각종 서식이 정비된다. 산업부는 업종별 협회 대상 제도 개정사항 안내와 무역안보관리원 내 수출통제 현안 데스크 상담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