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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알뜰 정산차액 조항 제외, 손실보전책 철회 아니다"
산업통상부는 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석유제품 판매 최고가격제 고시 초안에서 알뜰주유소 손실보전 조항을 제외해 1600억원대 정산분쟁이 발생했다는 보도를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경제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운영규정 초안을 근거로, 초안 제5조 제6항의 알뜰주유소 정산차액 조항이 최종안에서 빠지고 제8조의 정유사 손실보전 근거만 남았다고 보도했다. 산업부는 해당 조항이 알뜰 운영사 지원 목적이 아니며, 일부 정유사가 알뜰 운영사 공급 물량을 원가가 아닌 기존 MOPS 계약단가 기준으로 정산받기를 희망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인정하면 정유사가 실제 원가보다 많은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조항을 제외했다는 것이다. 1600억원대 정산분쟁은 정유사와 알뜰 운영사·주유소 간 공급계약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정유사는 3월 1~12일 거래에 3월 전체 MOPS 평균을, 알뜰주유소 업계는 1~12일 평균가격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10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