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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박지혜 의원, 인권·환경 실사법안 대표발의…공급망 실사 의무화 추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지혜 의원(경기 의정부시갑)은 27일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책임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실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박 의원을 포함해 11명의 의원이 참여했으며 의안번호는 2220854호다. 기업은 내부 실사체계를 구축하고 매년 인권·환경실사 이행계획을 마련해 이사회에 보고·승인받아야 하며, 사업활동에서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인권·환경 침해를 연 1회 이상 확인하고 문제 식별 시 지체 없이 대책을 마련·실행해야 한다. 실사 과정과 결과를 담은 인권·환경실사보고서 작성·공개 의무도 포함됐다.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인권·환경기업위원회'를 설치해 시정권고·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고, '인권·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도 설치하도록 했다.

8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