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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병합 AGC 정산체계 개정안, 규칙개정위원회 상정

집단에너지 9개사가 공동 제안한 '열공급발전기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이 18일 규칙개정위원회에 상정됐다. 이 안은 지난달 실무협의회에서 한 차례 제동이 걸린 뒤 정산방식을 수정한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열공급 중 자동발전제어(AGC)에 참여한 단조합 열공급발전기의 실제 응동량을 HMWP 정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계통 요구에 맞춰 출력을 조정할수록 정산에서 불리해지는 현행 구조를 조정하자는 취지다. 열병합발전은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해 전력수요가 적어도 지역난방용 열 공급을 위해 가동해야 하며, 이를 열제약운전이라고 한다. 업계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량이 많고 전력수요가 낮은 봄·가을 낮 시간대 경부하기에 전력거래소는 열병합 사업자에 열제약발전 축소 또는 운전 조정을 요청하고 있다.

9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