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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태양광 수출 요금 규정 14개월 소급 적용

케냐 에너지석유규제청(EPRA)은 9월 21일 보도된 요금표 개정을 통해 무단 태양광 전력 수출에 대한 요금과 상계거래(넷미터링) 크레딧 조항을 공식화했으며, 이 개정은 2025년 7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개정안은 케냐전력조명공사(KPLC)의 승인이나 유효한 넷미터링 계약 없이 고객 발전설비의 전력을 계통에 주입하는 행위를 '덤핑'으로 정의하고, 해당 전력을 표준 기본요율로 청구하도록 했다. 넷미터링 수출 크레딧은 수출 전력량의 50%로, 설비용량 상한은 고객당 1MW이며 직전 12개월 최대수요 실적에 의해서도 제한된다. 이 50% 비율과 1MW 상한은 2024년 넷미터링 규정에서 이미 시행 중이던 내용으로, 이번 조치는 기존 요율을 요금표에 형식화한 것이다. 같은 고시에서 전기차 충전 요금은 일반시간대 kWh당 16실링, 경부하 8실링으로 정해졌고 기존 월 15,000kWh 상한은 폐지됐으며, 9월 통과비용 3건(연료비 3.00실링, 환율조정 1.1443실링, 수자원관리청 부담금)으로 단위당 4.16실링이 요금에 추가된다.

9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