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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 전체 뉴스

미 EPA, 발전소 온실가스 규제 대폭 철회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이번 주 발전소를 대상으로 한 기후 규제를 대폭 철회했다. 해당 규제는 오바마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가 석탄화력 이후 단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마련한 일련의 조치들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규제 체계를 공식적으로 되돌렸다. 해당 내용은 Canary Media의 주간 뉴스레터 분석 및 뉴스 정리에서 다뤄졌다.

9월 18일

美 EPA, 바이든 행정부 발전소 온실가스 규제 폐지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한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폐지하고, 다른 기준들도 없애는 절차에 착수했다. 폐지 대상에는 탄소포집·저장(CCS)을 기반으로 한 배출 기준이 포함된다. 투자자 소유 전력회사들을 대표하는 에디슨전기협회(EEI)의 레이첼 마쉬(Rachael Marsh) 최고법률책임자는 Utility Dive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해당 CCS 기반 기준의 폐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원문에는 폐지 시행 일정이나 세부 절차에 대한 추가 정보는 제시되지 않았다.

9월 15일

미 EPA, 발전소 탄소배출 기준 폐지 추진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발전 부문 탄소배출 기준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됐다. 해당 기준은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연방 차원의 규제다. 도시 및 환경 단체 관계자들은 연방 차원의 발전 부문 배출 규제가 사라질 경우 지방정부의 기후 목표 이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또한 인프라와 공중보건에 대한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에는 폐지 시점이나 구체적 절차에 관한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9월 14일

美 EPA, 소규모 정유시설 29곳 재생연료 의무 일부 면제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지난달 31일 34개 정유시설이 신청한 2025년 소규모 정유사 면제(SRE) 심사 결과를 밝혔다. 이 가운데 18곳은 재생연료 사용 의무를 전액 면제받았고, 11곳은 50% 면제 결정을 받았다. 면제 규모는 재생연료 크레딧 17억6000만개에 해당한다. 소규모 정유사 면제는 재생연료 사용 의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정유시설이 EPA에 의무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PA는 미 에너지부(DOE)와 협의해 각 정유시설의 재무 상황을 검토한다.

9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