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SMR·핵융합전기신문
SMR 특별법·시행령 9월 11일 시행…2035년 경수형 상용화 목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이 9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SMR 연구·개발·실증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제정됐다. 정부는 2035년까지 경수형 SMR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2030년대에는 비경수형 SMR 건설에 착수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5년마다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와 10명 이상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SMR 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를 구성하며 연내 민간위원 구성과 운영세칙 마련을 마칠 예정이다. 시행령에는 민관 공동출자 회사 설립 지원 근거, 연구조합 설립·운영 지원, SMR 연구개발특구 지정 기준과 절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이 포함됐다. 정부는 '7대 SEED 프로젝트'와 연계해 2027년부터 민관 합동으로 SMR 상세설계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9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