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 영농형 태양광 수익성·계통·영농 지속성 과제 제기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영농형 태양광이 농가소득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함께 달성하려면 계통 접속 가능성, 실질 수익, 영농 지속성, 지역별 형평성을 사업 초기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6일 제정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오는 12월 17일 시행 예정이며 정부는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다. 2026년 3월 기준 전국 영농형 태양광은 103곳이지만 대부분 100㎾ 미만 소규모 실증 시설이며, 주민 주도로 1㎿ 이상을 운영하는 전남 영광 월평마을은 전력망에 연결되지 않아 발전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조사처는 REC 발급이 2026년 말 종료될 예정인 만큼 기존 RPS·REC 가중치를 전제로 한 수익 전망은 실제 현금흐름과 차이가 클 수 있으며, 계통 접속비·금융비용·출력제어·ESS 등 계통 통합 비용을 반영한 보수적 수익모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일본·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에서 전체 농지 대비 설비 비율이 현황이나 정책목표상 1% 이하로 알려졌다며, 계통 접속 확인 후 농업 생산성과 주민참여 구조, 금융 조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사업 절차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9월 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