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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위험시설 안전검사 '2인1조' 법제화 개정안 발의

장철민(더불어민주당)·김종민(무소속)·정혜경(진보당) 국회의원은 9일 가스3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위험도가 높은 가스시설의 안전검사 시 2인 이상을 1조로 편성하도록 하고, 위험시설물의 안전점검·검사에도 복수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세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노동조합과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인력 충원과 재정지원의 정책적 기반도 함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사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는 연간 약 31만 건의 가스시설 정기검사를 수행하지만 검사 인력은 2021년 636명에서 2023년 600명으로 감소했으며, 현행 검사체계는 대부분 1인 단독검사에 의존하고 있다. 2018~2019년 도시가스 분야 복수검사 시범운영에서는 대형 가스시설의 검사품질과 검사처리속도 향상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9월 9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가스·시설물 안전검사 '2인 1조' 전환 법안 발의

대형·노후 가스시설과 주요 시설물의 안전검사를 1인 단독 방식에서 2인 이상이 함께 확인하는 복수검사 체계로 전환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노동조합(위원장 이병수)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스3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함께했다. 노조는 검사원 개인의 판단에 의존하는 대신 현장에서 위험요인을 교차 확인해 점검 누락과 휴먼에러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개정 취지라고 설명했다.

9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