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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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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2만㎡ 미만 영농형 태양광,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3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중 사업계획 면적이 2만㎡ 미만인 사업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신설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영농형태양광사업법 제정과 햇빛소득마을 등 보급 확대에 따라 농지 상부공간을 이용하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제시했다. 이번 개정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 제외에 한정되며, 영농형태양광사업법에 따른 영농계획 이행과 발전설비 점검·유지관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의견 수렴은 11월 2일까지이며, 개정 시행령은 영농형태양광사업법 시행일과 같은 12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9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