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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법 개정안 발의…기관별 안전점검 통합 추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화재예방 관련 개별 기관의 안전점검을 상시 합동점검 체계로 운영하는 '화재안전 합동검사' 제도(안 제16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 배경으로는 올해 3월 대전 대덕구 문평동 공장 화재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6월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한 사고가 제시됐다. 현행법상 건축물 불법 증축은 건축부서, 인화성 물질 관리는 산업안전·환경 분야, 소방시설은 소방당국이 각각 담당하고 있다. 향후 국회 심의에서는 합동점검 대상 시설의 범위, 관계기관 역할 분담, 점검 권한 및 전문인력 확보 방안이 쟁점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8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