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소·연료전지에너지데일리
군용 수소시설 허가·검사 '군 특례' 법 개정안 발의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12일 군부대가 군사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수소 제조·저장·충전시설에 특례를 적용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안번호는 2221857이며 국회의원 10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군용 수소시설의 설치·변경 시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면 별도의 허가절차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자 통합선임과 대리자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전검증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유지하고 시설검사는 가스안전공사와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사전에 지정된 운용구역에서 군용 이동식 수소충전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