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공공기관운영위, 행정위원회로 격상…운영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는 26일 제4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병기 의원 등 166명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정책의 핵심 의사결정기구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기존 자문위원회 성격에서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위원회로 개편된다. 정부 중심으로 운영돼 온 공공기관 관리체계에 민간 참여와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별도의 사무기구도 두게 된다.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