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발전공기업 5사 통합 '한국발전공사법안' 발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이 지난 21일 '한국발전공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의 '한국발전공사'로 통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본사를 충남 당진시에 두도록 규정했다. 충남에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9기가 있고 당진에는 한국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의 6040MW 규모 발전설비가 있다는 점 등이 입지 근거로 제시됐다. 법안에는 발전소 폐지·전환으로 고용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무전환 지원, 폐쇄지역 산업전환 지원 조항이 포함됐다. 또한 사업 범위를 발전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보급, 기존 전원의 전환, 연구·기술개발, 해외 에너지사업까지 포함하며, 출범 시 기존 5개사를 해산하고 재산·권리·의무·직원·사업을 포괄 승계하도록 했다.
9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