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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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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전공사법안

3건 · 전체 뉴스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어기구 의원, 발전공기업 5사 통합 '한국발전공사법안' 발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이 지난 21일 '한국발전공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의 '한국발전공사'로 통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본사를 충남 당진시에 두도록 규정했다. 충남에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9기가 있고 당진에는 한국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의 6040MW 규모 발전설비가 있다는 점 등이 입지 근거로 제시됐다. 법안에는 발전소 폐지·전환으로 고용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무전환 지원, 폐쇄지역 산업전환 지원 조항이 포함됐다. 또한 사업 범위를 발전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보급, 기존 전원의 전환, 연구·기술개발, 해외 에너지사업까지 포함하며, 출범 시 기존 5개사를 해산하고 재산·권리·의무·직원·사업을 포괄 승계하도록 했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발전5사 통합 '한국발전공사법안' 발의…지배구조 쟁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명이 7일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을 해산하고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는 한국발전공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발전5사의 자산·부채·권리의무와 인허가를 신설 공사에 포괄 승계하고, 직원은 별도 채용 절차 없이 공사 직원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자본금은 6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며,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4배까지 사채를 발행하고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발전노동자 측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 10월 한국전력 100% 자회사 형태의 출범 방안을 제시해, 법안의 정부 전액 출자 구조와 소유구조가 다르다. 설립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발전5사 근로자대표와 자회사 근로자대표가 참여하며, 외주 업무는 자회사를 설립해 기존 자회사 노동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했다.

9월 8일

정책·규제·탄소월간수소경제

발전 5사 통합 '한국발전공사법안' 국회 발의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등 발전공기업 5개사를 통합하는 '한국발전공사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됐다.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25년여 만에 재통합 논의가 공식화됐다. 발전 5사는 청정수소 발전 상용화라는 공통 로드맵 아래 각각 실증 사업과 R&D를 추진해 왔다. 통합이 이뤄질 경우 국내 수소생태계 재편이 뒤따를 수 있어 수소업계가 전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