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nergyNews

Topic

#한국발전공사

2건 · 전체 뉴스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발전 5사 통합 '한국발전공사' 설립 법안 발의…본사 충남 당진

어기구 의원은 지난 21일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공기업 5사를 통합해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는 '한국발전공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통합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충남 당진시에 두도록 했으며, 자본금은 32조원으로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하되 정부 출자액이 51%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사업범위에는 전력자원 개발과 발전사업 외에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보급, 전원 전환, 연구·기술개발, 해외사업 등이 포함됐다. 제19조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전환으로 고용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무전환, 지역 산업전환 지원을 규정했다. 재원은 자본금·적립금·차입금·사채와 전력산업기반기금, 기후대응기금 지원금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사채 발행액은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4배를 넘지 못한다. 부칙은 설립위원회 설치와 함께 통합공사 출범 시 기존 5사를 해산하고 재산·권리의무·직원·사업을 포괄 승계하도록 했다.

9월 22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5개 발전공기업 통합 '한국발전공사' 설립 법안 발의

강민국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이 27일 한국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해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는 '한국발전공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안번호는 2220861호이며 강 의원을 포함해 11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은 신설 공사의 자본금을 32조원으로 설정하고 정부가 51% 이상을 출자하도록 했으며, 주된 사무소는 경남 진주혁신도시에 두도록 명시했다. 사채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까지, 긴급한 경우 최대 6배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통과 시 기존 5개 발전공기업은 해산되고 재산·권리의무·직원·진행 중인 사업은 신설 공사가 포괄 승계한다.

8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