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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추석 전 공사대금 6000억원 조기 지급…체불 업체 제재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9월 16일 '임금·대금 체불 Zero화'를 목표로 추석 전 전국 건설 현장의 공사대금 약 6000억원을 조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8월 28일부터 9월 23일까지 실시한 종합 실태 점검 결과 지급 예정 대금은 361개 현장 약 5916억원 규모다. 체불이 발생한 원수급인에게는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해 LH 공사 입찰에서 체불액에 따라 최대 1.5점, 통지서 발부 횟수에 따라 최대 4.5점을 감점하며, 하수급인은 관리하수급인으로 지정해 최대 3년간 하도급 참여를 제한한다. 공사대금 지급 절차는 최대 19일에서 10일로 단축되고, 기성검사 기간은 14일에서 7일로, 대금 지급 기한은 5일에서 3일로 줄어든다. LH는 추석 전후 '체불 대응반'을 운영해 대금 지급 지연과 우회 지급 등 이상 징후를 점검할 계획이다.

9월 16일

전기공사협회, 시·도회장 회의서 제도개선 현안 논의

한국전기공사협회는 10일 '2026년도 제3차 전국 시·도회장 회의'를 열고 전기공사업계 제도 현안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 안건에는 전기공사업법 개정, 모듈러 활성화 특별법 대응, 차기 한전 배전공사 협력회사 입찰, 안전계약 특수조건 개정, 가공송전 건설공사 적격심사기준 개선이 포함됐다. 협회는 전기공사업법 개정과 관련해 하도급 내역 관리와 하도급 비율 명문화, 공사대금 지급보증제도 도입, 부정청탁 금지 및 처벌규정 정비 등의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모듈러 특별법에 대해서는 분리발주 원칙과 관련한 대응 방향이 다뤄졌다. 이형주 회장은 개회사에서 시·도회와의 소통을 통해 현장 의견을 협회 주요 사업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9월 10일

공공부문 2차 도급 원칙적 금지…고용유지·승계 입찰조건 반영

고용노동부는 9월 8일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단순노무용역·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민간위탁 등에 각각 적용되던 보호기준을 통합했다. 지침에 따라 공공부문 업무를 수주한 업체의 2차 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법령상 예외나 신기술·전문성 활용, 일시·간헐적 업무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원도급자는 외부위원 40% 이상을 포함한 5인 이상 적정심사위원회 심사와 발주기관 승인을 거쳐야 한다. 발주기관은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고용유지·승계를 입찰 조건에 반영해야 하며, 노무비는 전용계좌로 별도 관리하고 위반 업체에는 계약 해지·해제와 입찰참가 제한 등의 제재가 적용된다.

9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