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안위, i-SMR 표준설계인가 심사계획 보고받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7일 제2026-13회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해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표준설계인가 신청 건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계획을 보고받았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지난 2월 말 제출된 신청서류에 대해 서류적합성검토를 수행했으며, 13건 항목에 대해 사업자의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전반적으로 안전성 심사 착수 수준은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표준설계인가 심사 처리기간은 현행 법령상 24개월 이내이나, 신청자가 서류보완은 2027년 6월까지, 주요 검증시험 결과제출은 2028년 6월까지 할 계획이어서 심사 완료 시점은 유동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심사에서는 모듈 설계와 피동안전계통 등 설계적 특성에 대한 안전성을 중점 검토하고 법령상 인가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8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