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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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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신규 산단 폐수배출시설 규제 완화 추진…무방류·전량 위탁처리 조건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제한된 지역이라도 폐수를 외부로 배출하지 않거나 전량 위탁처리하는 신규 산업단지에는 예외적으로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 산업단지는 하위 법령을 통해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가 허용되고 있으나, 신규 산업단지는 같은 조건을 충족해도 예외를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번 방안은 이러한 규제 격차 해소를 취지로 한다. 상수원 수질보전 원칙은 유지하면서 환경오염 위험을 차단한 시설에 대해 규제를 적용해 기업의 신규투자와 산업단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9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