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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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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개최

한강유역환경청은 10일 대회의실에서 순환자원 인정을 신청할 예정인 사업장과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폐기물 중 환경 및 인체 유해성으로부터 안전하고 유상거래가 가능하며 방치될 우려가 없는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폐기물 관련 규제를 완화해 자원으로 유통·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대상 폐기물에는 폐합성수지, 왕겨 및 쌀겨, 비철금속, 식물성 잔재물 등이 포함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제도 대상이 다양해지고 신청 과정에서 문의가 증가하는 한편 지자체 담당자의 제도 이해와 현장 안내에도 어려움이 있어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인정제도 신청방법, 순환자원 지정·고시 제도 및 시스템 등록 방법, 품질인증제도, 순환자원 사용제품 표시제도 등을 안내했으며 이어 질의응답과 건의사항 수렴이 진행됐다.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도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유도해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9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