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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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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등록기준 미달 건설업체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조달청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가 공공 입찰에 참여했다 적발되면 입찰금액의 5%인 입찰보증금을 국고로 귀속시키기로 했다고 8월 31일 밝혔다. 이 조치는 같은 날 입찰공고분부터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시설공사계약에 우선 적용되며, 이후 지방계약법 적용공사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입찰자격 사실조사에서 등록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적격심사에서 불이익을 줘 낙찰에서 배제하는 데 그쳤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입찰자격 사실조사와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을 통해 페이퍼컴퍼니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전기공사는 2027년 이후 입찰자격 사실조사 대상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9월 1일

전기공사 입찰시장 페이퍼컴퍼니·입찰대행 문제 지적

정부가 공공공사 입찰시장의 불공정 행위 개선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전기공사 시장에는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달청은 최근 입찰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규제 범위를 시공입찰까지 확대했고, 경쟁입찰의 투명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간이형 종심제를 폐지했다. 전기공사업계는 불공정 입찰의 근본 원인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지목하고 있다. 한 회사가 여러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하나의 입찰에 복수 명의로 참여하는 '다중 투찰' 문제가 거론된다. 영세 업체가 전문 인력 없이 투찰 가격 정보를 제공받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입찰대행업체도 배경으로 언급됐다.

8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