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자동차·이차전지, 통합환경관리 체계 편입…산업 환경규제 개편
정부가 자동차와 이차전지 등 주요 제조업을 통합환경관리 체계에 편입해 산업현장 환경규제 틀을 개편한다. 환경오염 가능성이 큰 업종은 관리 범위를 넓히고, 환경관리를 충실히 이행한 사업장에는 검사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다. 전력계통 운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시적 배출기준 초과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규제의 양보다 사업장별 환경성과와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