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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토양탄소 법제화 추진…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이 27일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안번호는 2220869호이며 이용우 의원 등 10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토양탄소'와 토양의 탄소 저장·흡수 관련 개념을 현행법에 추가하고, 토양탄소 흡수원 조성과 탄소 흡수·저장 기능 증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안 이유는 IPCC 제6차 평가보고서가 전 세계 토양에 약 2400GtC의 탄소가 저장돼 있는 것으로 평가했으며 이는 대기 중 탄소량의 약 3배에 해당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국가 감축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양 유형과 토지이용별 저장량을 산정하는 MRV 체계 구축, 추가성·영속성 확보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