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기후위기적응법 하위법령 제정 착수…내년 9월 시행 예정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담은 기후위기적응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일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지난달 국회에서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으로 의결됐다. 기존에는 관련 내용이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내 일부 조항으로 규정돼 있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확정되는 내년 9월경 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9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