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nergyNews

Topic

#캐스케이드

1건 · 전체 뉴스

가스보일러 캐스케이드 시스템 규제 강화 vs 완화 공방

여러 대의 가정용 가스보일러·가스온수기를 병렬 연결해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전하는 캐스케이드 시스템을 두고 규제 강화와 완화 주장이 맞서고 있다. 2022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스소비량 232.6kW(20만kcal/h)를 초과하는 캐스케이드는 열사용기자재검사대상기기에 포함돼 관리자를 선임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에너지공단 두 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보일러공업협동조합은 올해 8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캐스케이드의 성능검사·효율관리·환경관리 기준을 산업·상업용 보일러 수준으로 강화하는 개선안을 제출했다. 가스보일러 제조사와 시공업체 측은 개별 보일러의 구조와 성능이 산업용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정기검사를 이미 받고 있어 이중 규제라고 주장한다. 기사에 따르면 캐스케이드는 검사대상기기 포함 이전부터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준 'KGS GC209'에 따라 검사를 받아왔고, 미국·영국·독일·일본 등에서는 가정용 보일러를 연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산업용 보일러와 동일한 관리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 측은 밝혔다.

10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