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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액화수소 채무부존재 소송, 대법원행

창원 액화수소플랜트의 액화수소 구매확약에 따른 채무 부담 주체를 둘러싼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창원제2민사부는 지난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창원시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대주단 측은 지난 8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하이창원은 2020년 11월 액화수소플랜트 건설을 위한 PF 대출을 추진하면서 창원산업진흥원이 액화수소를 하루 5톤씩 구매한다는 확약을 제공했고, 확약에는 미이행 시 손해배상 조항이 포함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해배상 의무의 주체가 창원산업진흥원이며 창원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창원시가 의무 부담에 동의하지 않은 정황과 지방의회 의결이 없었던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와 별도로 대주단이 진흥원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약 4개월간의 공급대금 약 103억원을 청구한 소송의 1심 선고는 9일에서 오는 23일로 연기됐다.

9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