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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RPS 폐지하고 장기 고정가격 '계약시장'으로 전환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의 중심축이 공급의무화제도(RPS)에서 장기 고정가격계약 기반의 '계약시장'으로 전환된다. RPS는 발전사에 일정 비율의 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하고 공급인증서(REC)로 이행 여부를 관리해 온 제도다. 새 방식은 정부가 필요한 재생에너지 계약물량을 전망하고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구조다. 이후 전기판매사업자가 낙찰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가격과 전력시장가격의 차액을 매월 정산한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장기간 가격을 확정할 수 있어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9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