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조달청, 태양광 직접생산 위반 제재 취소…중기부 판단 주목
2023년 제기된 태양광발전장치 직접생산 기준 위반 논란과 관련해 조달청이 기존 제재 처분을 취소했다. 중기부와 조달청은 앞서 일부 조달기업이 태양광 구조물 등을 직접 생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내렸고, 조달청은 계약 취소와 부정당업자 지정 등 제재를 통해 해당 업체들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불허했다. 조달업체들은 주요 제작·조립 공정을 직접 수행했고 구조물·접속반 등 일부 구성품만 외부에서 조달했다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직접생산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구조물과 접속반을 구분해 검토하며 기존 처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있으나 최종 처분 방향은 확정하지 않았다. 이소영 신임 중기부 장관은 의원 시절부터 해당 사안의 재검토를 요구했고 최근 인사청문회에서도 제재 기준과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10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