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ESG포럼, 'ESG 기본법' 제정 필요성 논의
국회ESG포럼(공동대표 민병덕·정희용 의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ESG 기본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글로벌 ESG 법·제도 동향과 국내 정책 현황을 점검했다. 주제발제를 맡은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총장은 국내 ESG 관련 법·제도가 파편적으로 마련돼 정책 인프라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시장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규명해 유기적으로 연계할 종합 설계도로서 ESG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본법에 포함될 내용으로는 지속가능경영 촉진, 지속가능금융 활성화 및 전환금융, ESG 평가·자문·검증과 ESG 워싱 방지, 지속가능 공공조달, 전문인력 양성,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등이 제시됐다. 최정윤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글로벌 ESG 법·제도 흐름을 '선택적 재편(selective recalibration)'으로 진단하고, EU 등 주요국이 공시 대상과 보고 부담은 일부 조정하면서 그린워싱 방지와 정보 신뢰성 규율은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포럼은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기본법 주요 내용과 제도화 방향을 계속 검토할 계획이다.
14시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