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국토부 주택관리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에 승강기 업계 반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에서 경쟁입찰 적용을 확대하고 수의계약 범위를 축소하며, 제한경쟁입찰 요건과 입찰가격 상·하한 공고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도록 했고, 청소·경비 용역을 제외한 기존 사업자의 재계약에도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적용하도록 했다. 주택관리사협회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반발하는 가운데 대한승강기협회를 중심으로 승강기 업계도 전문성과 안전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오는 22일까지 진행된다.
9월 17일